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재판 중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입력 2022.03.02 (11:06) 수정 2022.03.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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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증언 방식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엔 ▲증언 방식의 선택권 보장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조사 방식 개선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 사적 정보 유출 등 금지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디오 중계장치 이용 등 다양한 증언 방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증인신문 중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관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라고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질문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가중적 양형 요소로 명시하라는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공격과 사적 정보 유출을 금지해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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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재판 중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 입력 2022-03-02 11:06:13
    • 수정2022-03-02 11:18:40
    사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증언 방식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엔 ▲증언 방식의 선택권 보장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조사 방식 개선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 사적 정보 유출 등 금지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디오 중계장치 이용 등 다양한 증언 방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증인신문 중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관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라고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질문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가중적 양형 요소로 명시하라는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공격과 사적 정보 유출을 금지해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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