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받아들인 軍 “색약자 지원 제한 대폭 완화”

입력 2022.03.02 (12:00) 수정 2022.03.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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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현역병을 모집할 때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색약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공군과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뒤, 최근 개선 사항을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군은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가운데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존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공군 측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역시 안전 문제로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해 특정한 색을 높은 수준에서 식별해야 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미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만 제한)하고 있어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전했습니다.

색약자인 한 남성은 2020년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군은 색약자의 지원 가능 분야를 군악과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로만 제한했었는데, 인권위는 색약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공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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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권고 받아들인 軍 “색약자 지원 제한 대폭 완화”
    • 입력 2022-03-02 12:00:20
    • 수정2022-03-02 12:11:44
    사회
공군이 현역병을 모집할 때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색약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공군과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뒤, 최근 개선 사항을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군은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가운데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존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공군 측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역시 안전 문제로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해 특정한 색을 높은 수준에서 식별해야 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미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만 제한)하고 있어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전했습니다.

색약자인 한 남성은 2020년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군은 색약자의 지원 가능 분야를 군악과 의장, 의무, 조리병 등 4개 병과로만 제한했었는데, 인권위는 색약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공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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