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 원 지원

입력 2022.03.02 (13:08) 수정 2022.03.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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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50만~200만 원의 '3차 민생안정 지원금'을 자체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오늘(2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에 200만 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3개월 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관광업과 예식장, 문구점과 꽃집 등 특수피해업종은 100만 원,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는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천시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9340개 업소에 77억3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 운수종사자 등에게 60만 원,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도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2월과 10월에도 모두 5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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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 원 지원
    • 입력 2022-03-02 13:08:47
    • 수정2022-03-02 13:10:15
    사회
경기 이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50만~200만 원의 '3차 민생안정 지원금'을 자체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오늘(2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에 200만 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3개월 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관광업과 예식장, 문구점과 꽃집 등 특수피해업종은 100만 원,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는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천시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9340개 업소에 77억3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 운수종사자 등에게 60만 원,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도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2월과 10월에도 모두 5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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