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65% ‘장례 후 화장’…감염 사례 없어
입력 2022.03.02 (13:46)
수정 2022.03.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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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뒤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65%가 일반 사망자처럼 화장하기 전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지침 개정 이후 그제(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75.2%인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중대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본은 개정지침에 의해 화장 전 장례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 전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지난달 28일 기준 347개소입니다.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지침 개정 이후 그제(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75.2%인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중대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본은 개정지침에 의해 화장 전 장례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 전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지난달 28일 기준 347개소입니다.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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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망자 65% ‘장례 후 화장’…감염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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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3:46:12
- 수정2022-03-02 13:53:27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뒤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65%가 일반 사망자처럼 화장하기 전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지침 개정 이후 그제(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75.2%인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중대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본은 개정지침에 의해 화장 전 장례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 전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지난달 28일 기준 347개소입니다.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지침 개정 이후 그제(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75.2%인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했다고 중대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본은 개정지침에 의해 화장 전 장례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 전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지난달 28일 기준 347개소입니다.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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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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