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서 이재명 벽보 훼손…경찰, 70대 2명 검거
입력 2022.03.02 (13:54)
수정 2022.03.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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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4살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8장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어제 동대문구의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보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관악구 일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른 7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벽보를 50cm가량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선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4살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8장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어제 동대문구의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보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관악구 일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른 7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벽보를 50cm가량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선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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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곳곳서 이재명 벽보 훼손…경찰, 7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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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3:54:58
- 수정2022-03-02 14:0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4살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8장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어제 동대문구의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보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관악구 일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른 7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벽보를 50cm가량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선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4살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8장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어제 동대문구의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보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관악구 일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른 7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벽보를 50cm가량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선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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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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