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술자리서 친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입력 2022.03.02 (14:02) 수정 2022.03.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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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저녁 자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 B 씨의 아내 C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A 씨는 개인택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B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A 씨와 A 씨 아내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던 B 씨가 A 씨의 아내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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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동반 술자리서 친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 입력 2022-03-02 14:02:33
    • 수정2022-03-02 14:03:43
    사회
부부 동반 저녁 자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 B 씨의 아내 C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A 씨는 개인택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B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A 씨와 A 씨 아내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려던 B 씨가 A 씨의 아내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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