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자에 음성 확인서 요구‧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입력 2022.03.02 (14:22)
수정 2022.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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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 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이미 의료 현장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진도 대면진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기피 분위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출근‧등원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확인용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미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 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이미 의료 현장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진도 대면진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기피 분위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출근‧등원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확인용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미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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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해제자에 음성 확인서 요구‧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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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4:22:41
- 수정2022-03-02 14:29:56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 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이미 의료 현장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진도 대면진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기피 분위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출근‧등원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확인용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미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 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서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이미 의료 현장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진도 대면진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기피 분위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출근‧등원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확인용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박 반장은 “이미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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