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하한액 50만 원

입력 2022.03.02 (14:44) 수정 2022.03.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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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내일(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모두 90만 개사에 2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만 개사는 국세청 등 자료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0만 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손실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로 적용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37만 개사, 45%가량이 하한액인 5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4%에 해당하는 23만 개사는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0.05%인 40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내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3일은 내일은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가, 4일인 내일 모레는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중기부는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등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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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02 14:56:40
    경제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내일(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모두 90만 개사에 2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만 개사는 국세청 등 자료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0만 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손실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로 적용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37만 개사, 45%가량이 하한액인 5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4%에 해당하는 23만 개사는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0.05%인 40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내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3일은 내일은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가, 4일인 내일 모레는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중기부는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등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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