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3.02 (14:51) 수정 2022.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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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오늘(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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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 입력 2022-03-02 14:51:08
    • 수정2022-03-02 15:12:14
    정치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오늘(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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