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신청 10년 만에 2배…“열람차단청구권 법제화해야”

입력 2022.03.02 (16:49) 수정 2022.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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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신청이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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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2 16:49:42
    • 수정2022-03-02 17:06:25
    문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신청이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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