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신청 10년 만에 2배…“열람차단청구권 법제화해야”
입력 2022.03.02 (16:49)
수정 2022.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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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신청이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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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16:49:42
- 수정2022-03-02 17:06:25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신청이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가 4.278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24건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 유형으로는 인터넷 신문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609건, 뉴스통신 216건 등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전체 사건의 77.2%를 차지했습니다. 방송은 495건(11.6%), 신문 453건(10.6%)이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신청 사건(3,302건) 가운데 피해구제 된 1,702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차단 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 2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무상 피해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제도”라면서 ”피해구제 제도 마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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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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