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성남중원 선관위, 특정 정당 불법 인쇄물 부착 3명 고발

입력 2022.03.02 (17:16) 수정 2022.03.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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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이 적힌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군포, 안양의 버스 정류장 등에 정당 명칭과 공약 사항 등이 담긴 불법 스티커형 벽보 7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같은 혐의로 C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성남시 일대에 유사한 내용의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100여 장 붙인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A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 명칭이 적힌 의상을 입고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는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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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성남중원 선관위, 특정 정당 불법 인쇄물 부착 3명 고발
    • 입력 2022-03-02 17:16:20
    • 수정2022-03-02 17:26:27
    사회
경기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이 적힌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군포, 안양의 버스 정류장 등에 정당 명칭과 공약 사항 등이 담긴 불법 스티커형 벽보 7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같은 혐의로 C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성남시 일대에 유사한 내용의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100여 장 붙인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A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 명칭이 적힌 의상을 입고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는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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