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고로 세살 딸 살해’ 20대 아빠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2.03.02 (17:48) 수정 2022.03.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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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세 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또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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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2 17:48:06
    • 수정2022-03-02 17:49:03
    사회
검찰이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세 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생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전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에 불과한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오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고 혼자 살아남을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또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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