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48% 배상 최종 결정…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

입력 2022.03.02 (18:04) 수정 2022.03.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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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방류로 난 수해 분쟁 사건의 최종 조정안을 내면서 국가기관 등이 책임져야 할 비율을 지난 1차 조정과 같은 48%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침수가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점을 들어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에서 배제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전북 남원과 순창, 임실 등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천9백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천4백여 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해 배상 신청인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섬진강 수해 분쟁 조정을 끝으로 2020년 8월 댐 방류 탓에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의 국가 배상 조정은 신청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앞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유역별로 국가 배상 비율을 각각 48~72%까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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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댐 수해 48% 배상 최종 결정…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
    • 입력 2022-03-02 18:04:13
    • 수정2022-03-02 18:06:06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방류로 난 수해 분쟁 사건의 최종 조정안을 내면서 국가기관 등이 책임져야 할 비율을 지난 1차 조정과 같은 48%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침수가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점을 들어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에서 배제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전북 남원과 순창, 임실 등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천9백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천4백여 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피해 배상 신청인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섬진강 수해 분쟁 조정을 끝으로 2020년 8월 댐 방류 탓에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의 국가 배상 조정은 신청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앞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유역별로 국가 배상 비율을 각각 48~72%까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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