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115회 연락…징역형

입력 2022.03.03 (08:03) 수정 2022.03.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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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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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115회 연락…징역형
    • 입력 2022-03-03 08:03:19
    • 수정2022-03-03 08:39:5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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