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115회 연락…징역형
입력 2022.03.03 (08:03)
수정 2022.03.03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에게 115회 연락…징역형
-
- 입력 2022-03-03 08:03:19
- 수정2022-03-03 08:39:59

울산지방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밤 아내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