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했다고 불이익 안돼”…개보위, 지침 공개

입력 2022.03.03 (10:38) 수정 2022.03.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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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업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3일) 공개한「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면, 정보처리자가 소비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는 업체 등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소비자 동의를 미리 받지 말 것과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홍보 목적이나 민감한 정보의 처리임을 알릴 경우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활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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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3 10:38:38
    • 수정2022-03-03 10:39:29
    사회
각종 업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3일) 공개한「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면, 정보처리자가 소비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는 업체 등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소비자 동의를 미리 받지 말 것과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홍보 목적이나 민감한 정보의 처리임을 알릴 경우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활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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