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7일부터 신청…방역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돼

입력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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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교사, 법인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7일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4차례 지급된 것과 비슷하며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을, 이번에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같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기존 수급자부터 시작해 7일부터 1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새로 심사해야 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번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종류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중복 수령 금지 대상입니다.

중복 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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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3 12:00:45
    경제
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교사, 법인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7일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4차례 지급된 것과 비슷하며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을, 이번에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같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기존 수급자부터 시작해 7일부터 1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새로 심사해야 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번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종류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이 중복 수령 금지 대상입니다.

중복 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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