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체육단체에 시설비 보조 법안 발의
입력 2022.03.03 (21:57)
수정 2022.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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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보조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체육회관 건립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체육회관 건립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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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체육단체에 시설비 보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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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3 21:57:56
- 수정2022-03-03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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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보조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체육회관 건립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체육회관 건립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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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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