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지난해 7월 이전 영업손실도 보상” 행정소송
입력 2022.03.04 (11:17)
수정 2022.03.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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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늘(4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늘(4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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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 “지난해 7월 이전 영업손실도 보상”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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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4 11:17:47
- 수정2022-03-04 11:20:22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늘(4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늘(4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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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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