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허위제보 하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법원 판결은?

입력 2022.03.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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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제주 지역의 한 공단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해 공단 노조위원장 B 씨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됐는데, 이후 직장 성폭력 신고센터장이 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B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는 피해자 B 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문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이었고, 전파 가능성을 인식해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고, 해당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기자에게 '해당 내용 전반에 대해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비보도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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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에게 허위제보 하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법원 판결은?
    • 입력 2022-03-04 14:38:30
    취재K

직장동료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제주 지역의 한 공단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해 공단 노조위원장 B 씨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됐는데, 이후 직장 성폭력 신고센터장이 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B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도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는 피해자 B 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문 인터넷판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이었고, 전파 가능성을 인식해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고, 해당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기자에게 '해당 내용 전반에 대해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비보도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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