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입력 2022.03.05 (07:00) 수정 2022.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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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이어 9일 선거일에도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국 770만 명 넘게 투표해 17.57%로 첫날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샷도 많이 올라왔는데 투표 인증을 둘러싼 논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수 케이윌은 어제(4일) 자신의 SNS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인증하면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맞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 중앙선관위 "투표소 내 인증사진 촬영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모두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법 제161조(투표참관)의 취지 및 (사전)투표소의 질서 유지[법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등]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5항을 보면 투표소에는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과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이 공간에서는 언론 보도 등의 목적을 제외한 사진 촬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 "기표소 투표지를 촬영 후 게시·전송 불가"

특히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더 구체적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중앙선관위가 밝힌 구체적인 촬영 가능 인증샷과 불가 인증샷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엇갈린 판례…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시 질서 유지 위반 적용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 후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9대 대선 당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투표지 촬영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여서 무죄라는 판결입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반면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5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충되는 두 판결 모두 하급심 확정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 내 촬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곳은 투표소 내부이기에 실제로 투표용지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촬영은 그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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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 입력 2022-03-05 07:00:57
    • 수정2022-03-05 11:41:57
    팩트체크K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이어 9일 선거일에도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국 770만 명 넘게 투표해 17.57%로 첫날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샷도 많이 올라왔는데 투표 인증을 둘러싼 논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수 케이윌은 어제(4일) 자신의 SNS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인증하면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맞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 중앙선관위 "투표소 내 인증사진 촬영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모두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법 제161조(투표참관)의 취지 및 (사전)투표소의 질서 유지[법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등]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5항을 보면 투표소에는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과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이 공간에서는 언론 보도 등의 목적을 제외한 사진 촬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중앙선관위 "기표소 투표지를 촬영 후 게시·전송 불가"

특히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더 구체적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중앙선관위가 밝힌 구체적인 촬영 가능 인증샷과 불가 인증샷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엇갈린 판례…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시 질서 유지 위반 적용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 후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9대 대선 당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투표지 촬영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여서 무죄라는 판결입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반면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5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충되는 두 판결 모두 하급심 확정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 내 촬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곳은 투표소 내부이기에 실제로 투표용지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촬영은 그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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