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무단입국 시 1년 이하 징역”

입력 2022.03.07 (12:51) 수정 2022.03.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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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 일부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국제 의용군 모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최근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며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어제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전 대위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출국은 했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입국하기 전에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행정제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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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7 12:51:29
    • 수정2022-03-07 13:51:34
    정치
최근 우리 국민 일부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국제 의용군 모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최근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며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어제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전 대위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출국은 했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입국하기 전에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행정제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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