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입력 2022.03.07 (14:00) 수정 2022.03.07 (1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연장(유예) 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미납됐거나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손실세액공제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산불 피해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 입력 2022-03-07 14:00:54
    • 수정2022-03-07 18:44:49
    재난
국세청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연장(유예) 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미납됐거나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손실세액공제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