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무관한 기저질환 악화엔 국가 전액 보상 맞지 않아”

입력 2022.03.07 (14:34) 수정 2022.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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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원칙상으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갖고 있는 기저질환의 악화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본인 부담금 5%의 지원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게 된다”며 “일반 병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해서 전액지원을 하기에는 적정성 논란이 있고,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코로나19에 확진된 암환자가 격리해제 이후에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당 환자의 암 치료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의료단체는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해제가 곧 완치가 아닌데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며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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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7 14:34:48
    • 수정2022-03-07 14:39:48
    사회
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원칙상으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갖고 있는 기저질환의 악화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본인 부담금 5%의 지원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게 된다”며 “일반 병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해서 전액지원을 하기에는 적정성 논란이 있고,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코로나19에 확진된 암환자가 격리해제 이후에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당 환자의 암 치료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의료단체는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격리 해제가 곧 완치가 아닌데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며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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