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중재위가 오보로 판단?

입력 2022.03.07 (22:34) 수정 2022.03.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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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결정했나?

어제(6일) 아침 국민의힘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장에서는 KBS 보도에 대한 비난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KBS가 단독 보도한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한 뒤늦은 문제 제기였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선관위 투표사무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다 ‘선관위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형 오보를 내고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된 KBS를 포함해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공영 언론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후보 부부는 분명 알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상 정정 보도에 합의한 것처럼 일람표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KBS가 초대형 오보를 냈고 언론중재위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해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오늘(7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3.11까지 ‘정정 보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 보도’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측에 7일 발송된 공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측에 7일 발송된 공문

여기까지 보면 마치 KBS가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관련 오보를 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정정 보도를 하도록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 집중 표적 된 김건희 씨 관련 보도 내용은 무엇?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 거래내역이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지난달 9일 KBS 보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KBS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최초 확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②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③ 김건희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⑤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거래됐다.
⑥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는 검찰이 KBS 보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며 범죄일람표에서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취재해 지난달 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 거래는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국민의힘, “KBS 보도는 오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신청...윤 후보는 거래 인정

국민의힘은 KBS의 14일 후속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정정·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의 통정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KBS가 정정보도를 내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KBS 보도 이후 윤석열 후보조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라고 묻자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 했죠. 제 처가”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인정한 사실을 국민의힘은 정정보도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김건희 씨 계좌 간 통정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KBS가 이미 2월 14일 뉴스9 후속 보도를 통해서 상세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도한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보도하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 언론중재위, 오보·정정·반론보도 모두 인정 안 해

언론중재위는 국민의힘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오보’라는 주장도, 정정·반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이 KBS가 후속 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에는 KBS 해당 보도를 정정한다거나 반론을 게재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방송 뉴스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 하단에 첨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신청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방송을 통해 알릴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중재위가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라도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반드시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정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역시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중재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둘러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는 조정합의안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조정합의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 조정 합의해놓고 “오보”·“정정보도”’ 허위사실 유포

앞서 보았듯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KBS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 과정에서 오보라거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론하며 “3.11까지 ‘정정보도’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에 왜 오늘(7일)자 이준석 대표 명의 공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변호사는 “제가 (중재위 조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나갔다”며, ‘정정보도’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선 “적절히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충실히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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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중재위가 오보로 판단?
    • 입력 2022-03-07 22:34:10
    • 수정2022-03-07 22:35:17
    취재K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결정했나?

어제(6일) 아침 국민의힘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장에서는 KBS 보도에 대한 비난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KBS가 단독 보도한 김건희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한 뒤늦은 문제 제기였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본부장은 확진자 사전투표를 둘러싼 선관위 투표사무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다 ‘선관위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대형 오보를 내고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된 KBS를 포함해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공영 언론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후보 부부는 분명 알았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상 정정 보도에 합의한 것처럼 일람표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KBS가 초대형 오보를 냈고 언론중재위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해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오늘(7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3.11까지 ‘정정 보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 보도’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명의로 KBS측에 7일 발송된 공문
여기까지 보면 마치 KBS가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관련 오보를 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정정 보도를 하도록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 집중 표적 된 김건희 씨 관련 보도 내용은 무엇?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 거래내역이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지난달 9일 KBS 보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KBS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최초 확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40여 차례의 추가 거래가 있었다.
② 검찰은 이들 거래를 매수・매도자가 짬짜미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통정거래로 판단했다.
③ 김건희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들이 있었다.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⑤ 검찰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의 8% 가량이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거래됐다.
⑥ 검찰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④ 김건희 씨 명의 증권 계좌 간에 거래한 경우’는 검찰이 KBS 보도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며 범죄일람표에서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 취재해 지난달 14일 후속 보도를 통해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 거래는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국민의힘, “KBS 보도는 오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신청...윤 후보는 거래 인정

국민의힘은 KBS의 14일 후속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정정·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①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 김건희 씨 명의 계좌 간의 통정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KBS가 정정보도를 내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KBS 보도 이후 윤석열 후보조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라고 묻자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 했죠. 제 처가”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인정한 사실을 국민의힘은 정정보도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김건희 씨 계좌 간 통정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KBS가 이미 2월 14일 뉴스9 후속 보도를 통해서 상세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도한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보도하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 언론중재위, 오보·정정·반론보도 모두 인정 안 해

언론중재위는 국민의힘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오보’라는 주장도, 정정·반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이 KBS가 후속 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에는 KBS 해당 보도를 정정한다거나 반론을 게재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방송 뉴스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 하단에 첨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신청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방송을 통해 알릴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중재위가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라도 정정보도 결정을 내린 경우 제목과 본문에 반드시 ‘정정보도’와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정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역시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중재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둘러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는 조정합의안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조정합의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 조정 합의해놓고 “오보”·“정정보도”’ 허위사실 유포

앞서 보았듯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KBS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 과정에서 오보라거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론하며 “3.11까지 ‘정정보도’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에 왜 오늘(7일)자 이준석 대표 명의 공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변호사는 “제가 (중재위 조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나갔다”며, ‘정정보도’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선 “적절히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충실히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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