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도착”…의용군 참전하면 처벌 받나?

입력 2022.03.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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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러시아와 싸우겠다며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는 SNS를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권 무효화와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씨 "우크라이나 도착"…정부 "형사 고발 추진"

이근 씨는 어제(7일) SNS를 통해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갈 수 없지만, 이씨는 출국 전에 정부와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와 함께 "향후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면서 지난 6일 SNS에 동료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입이 확인된 사람은 한 명"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생명 보호·경각심 등 종합 고려"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우선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는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에 머물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즉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후 출국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인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몇년 전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입국해 IS 격퇴전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와 함께 IS와 전투를 벌이다 2019년 귀국한 강 모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번과 달리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 취지,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 우리 국민이 추가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는 지금까지 의용군 참여 문의가 백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국가 결정 없이 전쟁 참여 금지

이근 씨의 경우 여권법과 별도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11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주몬트리올 총영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형법 111조는 국가의 결정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의용군 참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떠나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에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교수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참여할 경우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만, 무단으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살인이나 상해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좋은 뜻도 위법한 방법으로 표현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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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우크라이나 도착”…의용군 참전하면 처벌 받나?
    • 입력 2022-03-08 17:30:07
    취재K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러시아와 싸우겠다며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는 SNS를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권 무효화와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씨 "우크라이나 도착"…정부 "형사 고발 추진"

이근 씨는 어제(7일) SNS를 통해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갈 수 없지만, 이씨는 출국 전에 정부와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와 함께 "향후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면서 지난 6일 SNS에 동료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입이 확인된 사람은 한 명"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생명 보호·경각심 등 종합 고려"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우선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는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합법적으로 외국에 머물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즉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후 출국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인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몇년 전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입국해 IS 격퇴전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와 함께 IS와 전투를 벌이다 2019년 귀국한 강 모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번과 달리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 취지,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 우리 국민이 추가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는 지금까지 의용군 참여 문의가 백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국가 결정 없이 전쟁 참여 금지

이근 씨의 경우 여권법과 별도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11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주몬트리올 총영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형법 111조는 국가의 결정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의용군 참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떠나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에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교수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참여할 경우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만, 무단으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살인이나 상해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좋은 뜻도 위법한 방법으로 표현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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