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이근 전 대위, 전투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

입력 2022.03.08 (18:11) 수정 2022.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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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근 전 대위, 실제 참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
- "참전 의지 밝히는 국내 일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
- "개인 신분으로 시리아 내전 참전했던 사람, 귀국 후 여권 회수조치"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3월 8일(화) 14:30~16:00
■ 방송 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김용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네. 저희가 이근 씨의 SNS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나는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고 베이스캠프를 꾸린 사진까지 올렸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근 전 대위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넘어갔다고 예상하고 판단하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이근 대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QT(미 해군 SEAL 자격 훈련 프로그램)라고 미 해군 네이비 씰에서 고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온 인원이고, 전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던 인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관 임무도 많이 수행 했었죠?

양욱> 네.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본인은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 그리고 아마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SNS 통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본인은 그럴 의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전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컨설팅이나 군사 지원, 후방 기지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참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욱>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제 의용군이라는 개념이 역사 속에서도 몇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1930년대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산 측이었기는 하지만 그쪽을 돕겠다고 그래서 국제 여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 인원들은 대부분 실제 전투를 상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투에서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계를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언어 혹은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원이 아닐 경우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이근 전 대위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언어 문제라든가 기타 보급이라든지 장비 문제 때문이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 국제 의용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원래 이런 전쟁이 나면 굉장히 잘 참가를 하는 게 영국인들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양욱> 영국인들이 상당 부분 참가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에서도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인원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참가를 할 것이다. 전투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배치가 될지, 사실 국제 의용군 자체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근 씨가 현지에 간 과정도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행 금지에 전부 다 철수해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어떤 루트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런 단독 행동 괜찮은가요?

양욱> 우크라이나 직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폴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혹은 기타 인접 국가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우크라이나 이외의 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이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신고하지 않고 나가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통상 이런 위험 지역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교부, 재외 국민 보호과 같은 데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전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지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곳들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외교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연히 외교부에서는 절차를 취한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의지나 뜻 이런 것이 분명히 숭고한 것일 수는 있으나,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근 대위기 SNS를 통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6.25 전쟁 당시에 세계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본인도 도우러 간다라고 의지는 밝혔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누리꾼들도 나도 현장에 가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참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용병 업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참전이 가능한가요?

양욱> 일단은 참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든 어디든 거기서 받아들일 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인원으로 참가했다고 해서 이 인원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으는 의용군 쪽에게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밝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현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분들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전문가라고 해도 국가의 방향성을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니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 의지나 마음은 알겠지만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근 대위에 대해서 외교부가 처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무효는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근 대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혹은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양욱> 형법 112조에 외국에 대한 사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사사로운 전쟁.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유기 금고형이라든가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기소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찰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성함은 밝힐 수는 없는데 한국분 중에서도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었고 결국은 이분이 기소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여권 회수 조치를 당해서 지금은 해외에 나가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숭고한 뜻은 정말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지침과 방향에 따라주시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번 좀 간절히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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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08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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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r />- "이근 전 대위, 실제 참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br />- "참전 의지 밝히는 국내 일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br />- "개인 신분으로 시리아 내전 참전했던 사람, 귀국 후 여권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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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네. 저희가 이근 씨의 SNS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나는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고 베이스캠프를 꾸린 사진까지 올렸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근 전 대위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넘어갔다고 예상하고 판단하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이근 대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QT(미 해군 SEAL 자격 훈련 프로그램)라고 미 해군 네이비 씰에서 고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온 인원이고, 전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던 인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교관 임무도 많이 수행 했었죠?

양욱> 네.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본인은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 그리고 아마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SNS 통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본인은 그럴 의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전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컨설팅이나 군사 지원, 후방 기지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참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욱>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제 의용군이라는 개념이 역사 속에서도 몇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1930년대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산 측이었기는 하지만 그쪽을 돕겠다고 그래서 국제 여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 인원들은 대부분 실제 전투를 상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투에서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계를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언어 혹은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원이 아닐 경우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이근 전 대위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언어 문제라든가 기타 보급이라든지 장비 문제 때문이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단 국제 의용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원래 이런 전쟁이 나면 굉장히 잘 참가를 하는 게 영국인들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양욱> 영국인들이 상당 부분 참가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에서도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인원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참가를 할 것이다. 전투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배치가 될지, 사실 국제 의용군 자체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근 씨가 현지에 간 과정도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여행 금지에 전부 다 철수해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어떤 루트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런 단독 행동 괜찮은가요?

양욱> 우크라이나 직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폴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혹은 기타 인접 국가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우크라이나 이외의 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이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신고하지 않고 나가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통상 이런 위험 지역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교부, 재외 국민 보호과 같은 데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전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지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곳들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외교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연히 외교부에서는 절차를 취한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의지나 뜻 이런 것이 분명히 숭고한 것일 수는 있으나,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근 대위기 SNS를 통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6.25 전쟁 당시에 세계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본인도 도우러 간다라고 의지는 밝혔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누리꾼들도 나도 현장에 가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싶다, 참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용병 업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참전이 가능한가요?

양욱> 일단은 참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든 어디든 거기서 받아들일 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인원으로 참가했다고 해서 이 인원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으는 의용군 쪽에게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밝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현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분들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전문가라고 해도 국가의 방향성을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그러니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 의지나 마음은 알겠지만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근 대위에 대해서 외교부가 처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무효는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근 대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혹은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양욱> 형법 112조에 외국에 대한 사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사사로운 전쟁.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유기 금고형이라든가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기소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찰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성함은 밝힐 수는 없는데 한국분 중에서도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관계 기관에 신고를 했었고 결국은 이분이 기소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여권 회수 조치를 당해서 지금은 해외에 나가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숭고한 뜻은 정말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지침과 방향에 따라주시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번 좀 간절히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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