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전과만 5차례…병원 난동 50대 실형
입력 2022.03.09 (08:01)
수정 2022.03.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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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병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4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물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5차례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5차례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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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전과만 5차례…병원 난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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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9 08:01:01
- 수정2022-03-09 08:05:0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병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4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물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5차례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병원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5차례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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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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