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회의원에게서 국민으로…‘혼돈의 시대’ 대선은?

입력 2022.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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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국회 구성"
-"국회의원 간접선거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선출"
-"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바뀌어..이승만 대통령 연임"
-"이승만 대통령, 정권 연장 위해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3대·4대 대선 당선..부정선거 항거로 4.19 혁명 이어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역사적 의미 되새겨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3월 9일 (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22m1CsFKQ7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남도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노성태의 스토리로 듣는 남도 역사,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 (이하 노성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노 원장께서는 투표 하셨습니까?

◆ 노성태: 아직 못했고요. 방송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제1공화국 시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때 4번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초창기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 우리 대통령 어떻게 뽑았고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떤 것이었고, 또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이승만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초창기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정길훈: 초대 대통령 선거면 벌써 70년이 지났네요.

◆ 노성태: 48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선출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 노성태: 해방은 45년 8월 15일에 됐고 그리고 정부 수립은 3년 뒤인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정부 수립 직전에 치러졌던 것이 5.10 총선거,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던 것이지요.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시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분 뽑았는데 3.1 운동 당시 2.8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광주에 들어왔었던, 그래서 광주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정광호라고 하는 분이 광주 최초의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들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초대 국회를 우리는 제헌국회라고 불렀고 그 초대 국회의원의 경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 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 정길훈: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고요. 당시 제헌 헌법에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 노성태: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며 1차 중임할 수 있고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앵커 말씀대로 직선제가 아니라 이때는 간선제로 대통령 뽑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 정길훈: 당시만 해도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대선에 도전하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 노성태: 임기가 4년이니까 2대 대통령 52년, 6.25 동란 시기에 선거를 실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초대 국회를 구성했던 5.10 총선거 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통일 정부를 지향했던 이승만과 정치적 노선이 달랐던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또 친일파들이 다수 출마해서 당선되는 등 이승만 세력과 친일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손쉽게 당선됩니다. 그런데 초대 국회의원은 초대에 한해서 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30일에 6.25 동란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때 남북 분단이 고착되고 그리고 북한에도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합 정부를 지향했던 인사들도 대거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니까 이승만 지지자들이 당선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대 국회에서 52년 2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낙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면.

◇ 정길훈: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었습니까?

◆ 노성태: 개헌이지요. 대통령 선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로는 재선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는데 이것이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했던 이유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을 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냈는데요. 정부가 냈던 대통령 직선제 안과 국회가 냈던 국회 단원제가 하나씩 절충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아무튼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정길훈: 초대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는데 2대 대통령부터 직선제로 바뀌었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노성태: 그때 됐으니까 계속 60년까지 됐겠지요. 아무튼 6.25 전쟁 중에 치러진 선거가 2대 대통령 52년 8월 5일에 치러졌는데 우리가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고요. 4명의 후보가 이승만 등 등록을 했는데 당시 유권자가 820만 명 중에 720만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투표율이 88%나 됐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더라고요. 아무튼 자유당의 이승만이 74.6%를 얻어서 손쉽게 당선되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11.4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합니다.

◇ 정길훈: 당시 헌법상 대통령 연임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 노성태: 2번까지밖에 못하지요?

◇ 정길훈: 1956년이면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그 뒤로도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계속 됐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노성태: 또 헌법을 고쳤지요. 그래서 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을 것인데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때 나왔군요.

◆ 노성태: 네. 1954년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는데 핵심은 이것이지요. 임기 4년에 2회까지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면제시키기 위해서 정규 조항도 아닌 부칙에 이 규정을 넣어서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이잖아요. 다른 후보는 연임 제한을 받는데 2번까지만 하는데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튼 죽을 때까지 출마할 수 있는 헌법 개헌, 이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인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볼 때 헌정 쿠데타였고 반란이었고 또 이승만 독재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붙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 노성태: 초등학생들이 산수 시간에 사사오입 하잖아요. 4 이하는 떨쳐내고 5 이하는 위로 올리는 것. 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203명, 그러니까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135.333이에요. 135명에다가 0.333명이 더 필요한데 사람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36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135명이 찬성한 것이에요. 한 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일 부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지요. 그러니까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하면 수학적으로 0.333은 올린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의 정족수는 136명이 아닌 135명이고 그래서 이 헌법은 가결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서 헌법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 정길훈: 그러면 사사오입 개헌에 따른 헌법 내용에 따라서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텐데요. 당시 헌법대로라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3대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출마했겠지요?

◆ 노성태: 그렇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1956년 이승만이 세 번째 출마했고 그리고 민주당,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항마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신익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선거 구호가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히트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다음에 자유당 이승만 선거 구호는 받아쳐서 너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이승만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조봉암이 2대에 이어서 출마하게 되는데 이분의 선거 구호는 혁신당이었잖아요. 혁신밖에 살 길 없다, 이렇게 내걸고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도중에 민주당의 후보 신익희 선생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무소속의 조봉암이 야당의 유일 후보가 되어서 이승만과 경쟁했고 30%를 득표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했고 1958년에 사형에 처하게 됐지요. 그런데 조봉암 사건은 2011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이승만의 조봉암 처형은 정적 제거였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94.4%여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 투표가 다양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1인당 1 투표였는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사사오입 개헌 정적 조봉암의 처형, 이승만이 독재자로 불리는 출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정길훈: 이승만 대통령은 4대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지요.

◆ 노성태: 그것이 60년이거든요. 그때 이승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야당 민주당 후보가 조병옥 박사였는데 선거 한 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사망합니다. 이승만이 단독 입후보해서 쉽게 당선됐는데 문제는 고령 이승만이 대통령 재임 중 사망할 경우에 부통령이 계승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성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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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국회의원에게서 국민으로…‘혼돈의 시대’ 대선은?
    • 입력 2022-03-09 10:40:06
    광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국회 구성"<br />-"국회의원 간접선거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선출"<br />-"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바뀌어..이승만 대통령 연임"<br />-"이승만 대통령, 정권 연장 위해 '사사오입' 개헌"<br />-"이승만, 3대·4대 대선 당선..부정선거 항거로 4.19 혁명 이어져"<br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역사적 의미 되새겨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3월 9일 (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22m1CsFKQ7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남도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노성태의 스토리로 듣는 남도 역사,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 (이하 노성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노 원장께서는 투표 하셨습니까?

◆ 노성태: 아직 못했고요. 방송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제1공화국 시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때 4번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초창기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 우리 대통령 어떻게 뽑았고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떤 것이었고, 또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이승만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초창기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 정길훈: 초대 대통령 선거면 벌써 70년이 지났네요.

◆ 노성태: 48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선출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 노성태: 해방은 45년 8월 15일에 됐고 그리고 정부 수립은 3년 뒤인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정부 수립 직전에 치러졌던 것이 5.10 총선거,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던 것이지요.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시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분 뽑았는데 3.1 운동 당시 2.8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광주에 들어왔었던, 그래서 광주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정광호라고 하는 분이 광주 최초의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들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초대 국회를 우리는 제헌국회라고 불렀고 그 초대 국회의원의 경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 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 정길훈: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고요. 당시 제헌 헌법에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 노성태: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며 1차 중임할 수 있고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앵커 말씀대로 직선제가 아니라 이때는 간선제로 대통령 뽑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 정길훈: 당시만 해도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대선에 도전하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 노성태: 임기가 4년이니까 2대 대통령 52년, 6.25 동란 시기에 선거를 실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초대 국회를 구성했던 5.10 총선거 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통일 정부를 지향했던 이승만과 정치적 노선이 달랐던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또 친일파들이 다수 출마해서 당선되는 등 이승만 세력과 친일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손쉽게 당선됩니다. 그런데 초대 국회의원은 초대에 한해서 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30일에 6.25 동란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때 남북 분단이 고착되고 그리고 북한에도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합 정부를 지향했던 인사들도 대거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니까 이승만 지지자들이 당선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대 국회에서 52년 2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낙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면.

◇ 정길훈: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었습니까?

◆ 노성태: 개헌이지요. 대통령 선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로는 재선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는데 이것이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했던 이유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을 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냈는데요. 정부가 냈던 대통령 직선제 안과 국회가 냈던 국회 단원제가 하나씩 절충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아무튼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정길훈: 초대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는데 2대 대통령부터 직선제로 바뀌었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노성태: 그때 됐으니까 계속 60년까지 됐겠지요. 아무튼 6.25 전쟁 중에 치러진 선거가 2대 대통령 52년 8월 5일에 치러졌는데 우리가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고요. 4명의 후보가 이승만 등 등록을 했는데 당시 유권자가 820만 명 중에 720만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투표율이 88%나 됐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더라고요. 아무튼 자유당의 이승만이 74.6%를 얻어서 손쉽게 당선되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11.4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합니다.

◇ 정길훈: 당시 헌법상 대통령 연임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 노성태: 2번까지밖에 못하지요?

◇ 정길훈: 1956년이면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그 뒤로도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계속 됐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노성태: 또 헌법을 고쳤지요. 그래서 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을 것인데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때 나왔군요.

◆ 노성태: 네. 1954년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는데 핵심은 이것이지요. 임기 4년에 2회까지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면제시키기 위해서 정규 조항도 아닌 부칙에 이 규정을 넣어서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이잖아요. 다른 후보는 연임 제한을 받는데 2번까지만 하는데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튼 죽을 때까지 출마할 수 있는 헌법 개헌, 이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인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볼 때 헌정 쿠데타였고 반란이었고 또 이승만 독재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붙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 노성태: 초등학생들이 산수 시간에 사사오입 하잖아요. 4 이하는 떨쳐내고 5 이하는 위로 올리는 것. 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203명, 그러니까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135.333이에요. 135명에다가 0.333명이 더 필요한데 사람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36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135명이 찬성한 것이에요. 한 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일 부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지요. 그러니까 3분의 2인 135.333을 사사오입하면 수학적으로 0.333은 올린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의 정족수는 136명이 아닌 135명이고 그래서 이 헌법은 가결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서 헌법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 정길훈: 그러면 사사오입 개헌에 따른 헌법 내용에 따라서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텐데요. 당시 헌법대로라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3대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출마했겠지요?

◆ 노성태: 그렇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1956년 이승만이 세 번째 출마했고 그리고 민주당,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항마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신익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선거 구호가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히트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다음에 자유당 이승만 선거 구호는 받아쳐서 너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지금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이승만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조봉암이 2대에 이어서 출마하게 되는데 이분의 선거 구호는 혁신당이었잖아요. 혁신밖에 살 길 없다, 이렇게 내걸고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도중에 민주당의 후보 신익희 선생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무소속의 조봉암이 야당의 유일 후보가 되어서 이승만과 경쟁했고 30%를 득표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했고 1958년에 사형에 처하게 됐지요. 그런데 조봉암 사건은 2011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이승만의 조봉암 처형은 정적 제거였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94.4%여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 투표가 다양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1인당 1 투표였는지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사사오입 개헌 정적 조봉암의 처형, 이승만이 독재자로 불리는 출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정길훈: 이승만 대통령은 4대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지요.

◆ 노성태: 그것이 60년이거든요. 그때 이승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야당 민주당 후보가 조병옥 박사였는데 선거 한 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사망합니다. 이승만이 단독 입후보해서 쉽게 당선됐는데 문제는 고령 이승만이 대통령 재임 중 사망할 경우에 부통령이 계승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성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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