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습니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과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순으로 이뤄집니다. 민간참여자가 공모할 경우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 범위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더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가 지정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습니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과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순으로 이뤄집니다. 민간참여자가 공모할 경우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 범위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더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가 지정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관개발사업 민간이윤율 10%로 제한”…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입력 2022-03-10 11:01:15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습니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과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순으로 이뤄집니다. 민간참여자가 공모할 경우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 범위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더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가 지정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했습니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시설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과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순으로 이뤄집니다. 민간참여자가 공모할 경우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동안은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5%p 범위로 축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더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가 지정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김민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