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튜브 등 주식리딩방 위법 행위 120건 적발

입력 2022.03.10 (12:47) 수정 2022.03.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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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명 사업자 2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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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0 12:47:31
    • 수정2022-03-10 12:49:02
    경제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명 사업자 2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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