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78건 수사중

입력 2022.03.10 (16:37) 수정 2022.03.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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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과 관련해 경기지역에서 300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어제(9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7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 허위사실 유포 172건 ▲ 벽보 훼손 80건 ▲ 선거 폭력(선거운동 방해 등) 11건 ▲ 기타 15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179건 20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시 장안구 곡선동 제5 투표소에서는 40대 여성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7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를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어제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10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금요일(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A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같은 날 B씨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C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C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투표를 마친 C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같은 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도 현재까지 총 3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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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78건 수사중
    • 입력 2022-03-10 16:37:05
    • 수정2022-03-10 16:47:42
    사회
이번 대선과 관련해 경기지역에서 300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어제(9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7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 허위사실 유포 172건 ▲ 벽보 훼손 80건 ▲ 선거 폭력(선거운동 방해 등) 11건 ▲ 기타 15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179건 20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시 장안구 곡선동 제5 투표소에서는 40대 여성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7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를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어제 기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10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금요일(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A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같은 날 B씨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C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C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투표를 마친 C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같은 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도 현재까지 총 3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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