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21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2.03.11 (11:47) 수정 2022.03.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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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가운데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했던 7일 격리를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면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모두 10종입니다.

중대본은 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입국자가 이용하던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도 다음달 1일부터는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또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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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21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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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3-11 11:52:10
    사회
오는 2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가운데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했던 7일 격리를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면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모두 10종입니다.

중대본은 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입국자가 이용하던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도 다음달 1일부터는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또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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