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 간주…14일부터 한 달간
입력 2022.03.11 (12:57)
수정 2022.03.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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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똑같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7천 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이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은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7천 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이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은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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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11 12:59:41
방역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똑같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7천 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이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은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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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7천 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이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은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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