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재판에…출범 뒤 첫 기소

입력 2022.03.11 (19:29) 수정 2022.03.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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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아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가 또 다른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뒤 같은 해 3월과 4월,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여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듬해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2016년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는데, 당시 박 변호사와의 금전거래는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후 고교 동창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4천 5백만 원의 금전거래도 있었지만, 돈을 빌린 동기와 변제 시점 등에 비춰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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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스폰서 검사’ 재판에…출범 뒤 첫 기소
    • 입력 2022-03-11 19:29:51
    • 수정2022-03-11 1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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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받아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가 또 다른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뒤 같은 해 3월과 4월,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여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듬해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2016년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는데, 당시 박 변호사와의 금전거래는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후 고교 동창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4천 5백만 원의 금전거래도 있었지만, 돈을 빌린 동기와 변제 시점 등에 비춰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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