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양성자 나오면 즉시 신고”

입력 2022.03.14 (14:12) 수정 2022.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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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의 감염병 신고 시스템과 동일하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결된 경우에는 보건소로 바로 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거나, 잘 이용하지 않던 의료기관은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의원은 정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를 받은 환자는 곧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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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14:12:43
    • 수정2022-03-14 14:35:48
    사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의 감염병 신고 시스템과 동일하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결된 경우에는 보건소로 바로 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거나, 잘 이용하지 않던 의료기관은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의원은 정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를 받은 환자는 곧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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