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기존 389건 피해보상 소급 적용”

입력 2022.03.14 (15:58) 수정 2022.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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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 중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389건이고, 이 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되고, 연령별로 보면 12∼19세 사례가 154건이고 20대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입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을 제외하면 기존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됐던 질환은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해 총 11종이 된 겁니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9개국은 실제 보상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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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15:58:42
    • 수정2022-03-14 16:08:40
    사회
앞으로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 중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389건이고, 이 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되고, 연령별로 보면 12∼19세 사례가 154건이고 20대가 84건, 30대 57건, 40대 46건, 50대 38건, 60세 이상 10건입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을 제외하면 기존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됐던 질환은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해 총 11종이 된 겁니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9개국은 실제 보상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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