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사 폭행’ 이 전 차관 첫 공판…“만취로 심신 미약”

입력 2022.03.15 (12:24) 수정 2022.03.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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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 동영상은 택시 기사가 스스로 원해서 삭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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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기사 폭행’ 이 전 차관 첫 공판…“만취로 심신 미약”
    • 입력 2022-03-15 12:24:55
    • 수정2022-03-15 12:31:06
    뉴스 12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 동영상은 택시 기사가 스스로 원해서 삭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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