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부동산원, 불법 청약 125건 적발…위장 전입에 허위 이혼까지

입력 2022.03.15 (12:53) 수정 2022.03.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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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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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5 12:53:43
    • 수정2022-03-15 1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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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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