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부동산원, 불법 청약 125건 적발…위장 전입에 허위 이혼까지
입력 2022.03.15 (12:53)
수정 2022.03.15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한국부동산원, 불법 청약 125건 적발…위장 전입에 허위 이혼까지
-
- 입력 2022-03-15 12:53:43
- 수정2022-03-15 12:58:46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2/03/15/260_5415704.jpg)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2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00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였고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 사례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행위를 모두 수사 의뢰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