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치추적’ 공약 실현될까…이수정 교수 “일상 감시 아냐”

입력 2022.03.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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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지난달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안 공약 중 주목을 끈 건,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공약 발표를 주도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 접근금지 때 위치 추적도 명령…"전자발찌와 달라"

이 교수는 오늘(15일) KBS와의 통화에서 우선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는 법원이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승인할 때, 함께 명령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건데,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접근금지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위치 추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발찌 제도와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는 일상을 관리·감독하고, 특정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제약하는 것이지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5백 미터, 4백 미터로 가까워지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착용 기간도 전자발찌와 달리,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제한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다시 착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권침해 논란엔 "가해자 일상 생활 제약 없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스마트워치 착용은 형벌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 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의 경우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채우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피해를 막으려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해자를 재판 이전에 석방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위치를 추적하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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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위치추적’ 공약 실현될까…이수정 교수 “일상 감시 아냐”
    • 입력 2022-03-15 13:51:08
    취재K
지난달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안 공약 중 주목을 끈 건,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공약 발표를 주도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 접근금지 때 위치 추적도 명령…"전자발찌와 달라"

이 교수는 오늘(15일) KBS와의 통화에서 우선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는 법원이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승인할 때, 함께 명령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건데,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접근금지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위치 추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발찌 제도와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는 일상을 관리·감독하고, 특정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제약하는 것이지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5백 미터, 4백 미터로 가까워지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착용 기간도 전자발찌와 달리,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제한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다시 착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권침해 논란엔 "가해자 일상 생활 제약 없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스마트워치 착용은 형벌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 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의 경우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채우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피해를 막으려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해자를 재판 이전에 석방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위치를 추적하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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