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위해서라면…위장이혼에 지방순회 청약까지

입력 2022.03.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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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본 건데요, 모두 12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계약취소(주택환수)·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의 적발사례를 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랑보다 강한 아파트...위장이혼한 뒤 또 청약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모두 9건 적발됐습니다.

자녀 3명을 둔 A씨.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위장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명의로 또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인데, 위장이혼을 통해 신분을 세탁한 겁니다.

그런데 A씨와 배우자 그리고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지며 부정이 들통났습니다.

■ 부지런해야 잘(?) 산다...전국순회 위장전입

특별공급을 위해 전국을 순회한 부지런한(?) 시청직원도 적발됐습니다.

한 시청에 근무 중인 B씨. 1~8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구→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계속 신청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B씨는 그제서야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이번에 10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통장도 매매가 되나요?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의 C씨, 홍성의 D씨, 횡성의 E씨, 안산의 F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했습니다.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돼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건 모두 부정청약에 해당합니다.

■ 나 믿죠?...불법 전매 후 먹튀

청약 당첨자 G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H씨에게 프리미엄 1억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I씨에게 프리미엄 3억 5,000만 원을 받고 또 불법 전매를 했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G씨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부정청약입니다.

내일(16일)부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내일(16일)부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 도입...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 전수조사

위장이혼, 통장매매 이런 불법 청약 이야기가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청약 점검 대상도 연간 50단지에서 100단지로 확대하고, 2018~2021년 사이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로또'라고 불릴 만큼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파트 청약, 언제쯤이면 모두가 수긍할 만큼 투명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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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위해서라면…위장이혼에 지방순회 청약까지
    • 입력 2022-03-15 14:13:25
    취재K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본 건데요, 모두 12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계약취소(주택환수)·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의 적발사례를 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랑보다 강한 아파트...위장이혼한 뒤 또 청약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모두 9건 적발됐습니다.

자녀 3명을 둔 A씨.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위장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명의로 또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인데, 위장이혼을 통해 신분을 세탁한 겁니다.

그런데 A씨와 배우자 그리고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지며 부정이 들통났습니다.

■ 부지런해야 잘(?) 산다...전국순회 위장전입

특별공급을 위해 전국을 순회한 부지런한(?) 시청직원도 적발됐습니다.

한 시청에 근무 중인 B씨. 1~8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구→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계속 신청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B씨는 그제서야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이번에 10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통장도 매매가 되나요?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의 C씨, 홍성의 D씨, 횡성의 E씨, 안산의 F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했습니다.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돼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건 모두 부정청약에 해당합니다.

■ 나 믿죠?...불법 전매 후 먹튀

청약 당첨자 G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H씨에게 프리미엄 1억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I씨에게 프리미엄 3억 5,000만 원을 받고 또 불법 전매를 했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G씨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부정청약입니다.

내일(16일)부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 도입...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 전수조사

위장이혼, 통장매매 이런 불법 청약 이야기가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청약 점검 대상도 연간 50단지에서 100단지로 확대하고, 2018~2021년 사이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로또'라고 불릴 만큼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파트 청약, 언제쯤이면 모두가 수긍할 만큼 투명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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