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주식 매매 계약 해제 공시
입력 2022.03.15 (18:04)
수정 2022.03.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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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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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주식 매매 계약 해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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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5 18:04:25
- 수정2022-03-15 18:18:5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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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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