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주식 매매 계약 해제 공시

입력 2022.03.15 (18:04) 수정 2022.03.15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유홀딩스, 남양유업 주식 매매 계약 해제 공시
    • 입력 2022-03-15 18:04:25
    • 수정2022-03-15 18:18:59
    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어제(14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조건 하에 남양유업 경영권과 주식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한앤코가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약 해제 사유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있다는 대유홀딩스 입장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대유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