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828명…80.9% 중대재해법 적용 밖

입력 2022.03.15 (19:22) 수정 2022.03.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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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밖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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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80.9% 중대재해법 적용 밖
    • 입력 2022-03-15 19:22:05
    • 수정2022-03-15 1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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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밖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로 노동자 82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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