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민원 2.3배↑…‘소음 기준’ 강화

입력 2022.03.16 (07:28) 수정 2022.03.16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핵심 주역이 바로 오토바이, 이륜차인데,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크게 확산한 배달 문화, 골목골목을 누비며 빠르게 배달하는 게 장점이지만,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륜차 소음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황인목/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동일한 측정 방법의 소음 기준을 갖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제작 회사들은 배기량에 따라 강화된 소음 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작해야 합니다.

105 데시벨(dB)까지였던 소음 기준도 80cc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이 86 데시벨(dB)까지 줄어듭니다.

이륜차 정기 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 결과에서 5 데시벨(dB)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소음을 증폭시키는 개조 변경이 금지되는 겁니다.

소음 측정한 결과도 이륜차 엔진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단속도 강화됩니다.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한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돼 지차체 별로 운행 장소와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 원도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륜차 소음 민원 2.3배↑…‘소음 기준’ 강화
    • 입력 2022-03-16 07:28:07
    • 수정2022-03-16 07:55:56
    뉴스광장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핵심 주역이 바로 오토바이, 이륜차인데,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크게 확산한 배달 문화, 골목골목을 누비며 빠르게 배달하는 게 장점이지만,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륜차 소음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황인목/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동일한 측정 방법의 소음 기준을 갖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제작 회사들은 배기량에 따라 강화된 소음 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작해야 합니다.

105 데시벨(dB)까지였던 소음 기준도 80cc 이륜차의 경우, 허용 기준이 86 데시벨(dB)까지 줄어듭니다.

이륜차 정기 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 결과에서 5 데시벨(dB)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소음을 증폭시키는 개조 변경이 금지되는 겁니다.

소음 측정한 결과도 이륜차 엔진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단속도 강화됩니다.

배기소음이 95 데시벨(dB)을 초과한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돼 지차체 별로 운행 장소와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 원도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