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해준다며 강제추행 무속인 송치…“엄벌해달라” 청원

입력 2022.03.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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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무속인이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생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경찰, 무속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지역 모 신당의 무속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이 붙어있다며 무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1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자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제주지역 모 애견숍 여주인을 통해 무속인을 알게 됐고,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는 말에 무속인 A 씨를 소개받고 퇴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애견숍 주인이 굿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수백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이후 신당에서 무속인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애견숍 주인이 영업 사장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속인이 블로그 작업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글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글

실제 해당 신당을 홍보하는 블로그에는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 암 특히 자궁암 치료' 등이 적힌 홍보성 글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거나, 돼지를 등에 업고 무속을 하는 모습 등도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등을 풀어준다'며 전국 무속인 중에서도 소문난 신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

피해자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며칠 뒤 제주지역 모 커뮤니티에는 해당 무속인 A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글 게시자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무속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사기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무속인 A 씨는 이 피해자로부터 나흘 동안 굿을 해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았는데,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피해자 고소에 따라 무속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무속인 "동의받았고, 추행 의도 없어" 혐의 부인

무속인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무속 행위 중 신체 일부를 만진 건 맞지만, 동의를 받고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애견숍 주인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신도를 소개해준 건 맞지만,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고, 블로그 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무속인이 광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고를 내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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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마해준다며 강제추행 무속인 송치…“엄벌해달라” 청원
    • 입력 2022-03-16 10:53:30
    취재K
제주의 한 무속인이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생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경찰, 무속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지역 모 신당의 무속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이 붙어있다며 무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1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자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제주지역 모 애견숍 여주인을 통해 무속인을 알게 됐고,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는 말에 무속인 A 씨를 소개받고 퇴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애견숍 주인이 굿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수백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이후 신당에서 무속인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애견숍 주인이 영업 사장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속인이 블로그 작업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글
실제 해당 신당을 홍보하는 블로그에는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 암 특히 자궁암 치료' 등이 적힌 홍보성 글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거나, 돼지를 등에 업고 무속을 하는 모습 등도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등을 풀어준다'며 전국 무속인 중에서도 소문난 신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
서귀포지역 모 무속인이 SNS에 자신을 홍보하며 올린 사진
피해자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며칠 뒤 제주지역 모 커뮤니티에는 해당 무속인 A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글 게시자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무속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사기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무속인 A 씨는 이 피해자로부터 나흘 동안 굿을 해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았는데,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피해자 고소에 따라 무속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무속인 "동의받았고, 추행 의도 없어" 혐의 부인

무속인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무속 행위 중 신체 일부를 만진 건 맞지만, 동의를 받고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애견숍 주인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신도를 소개해준 건 맞지만,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고, 블로그 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무속인이 광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고를 내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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