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3.16 (16:16) 수정 2022.03.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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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의 공판준비 재판에서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뒤 전자투표를 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데도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연봉 8400만 원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은 오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재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 사건에 한해 재판 병합을 찬성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곳 법원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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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6 16:16:26
    • 수정2022-03-16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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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의 공판준비 재판에서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뒤 전자투표를 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데도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연봉 8400만 원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은 오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재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 사건에 한해 재판 병합을 찬성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곳 법원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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