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잃은 행정]③ 일관성 없는 행정…자치단체 재량권 어디까지?

입력 2022.03.16 (19:19) 수정 2022.03.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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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시유지가 물려 있는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시유지까지 사야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시유지를 팔아넘기는, 행정 용어로 불하라고 하는데요.

'불하'의 개념부터 살펴보시죠.

국가나 자치단체 땅인 국공유지를 민간에 파는 것을 말니다.

국공유지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과 민간에 팔 수 있는 '일반재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살펴 국공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불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의 행정적 쓸모를 판단하고 불하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작용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불하 과정에서 재량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양산시 사례에서 시유지는 3,500㎡가량이었죠.

2,000㎡ 이상 규모의 불하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데요.

양산시는 2017년에 아파트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답을 180도 바꿨습니다.

3,500여 ㎡ 가운데 1,500여 ㎡를 아파트 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의회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땅을 반으로 쪼개 2,000㎡ 이하라며 의회 심의·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거제시도 시유지를 행정적 쓸모가 없다며 건축주에게 팔았죠.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보행로나 방제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공유지는 국민의 땅인 만큼 재량권 발휘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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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관성 잃은 행정]③ 일관성 없는 행정…자치단체 재량권 어디까지?
    • 입력 2022-03-16 19:19:30
    • 수정2022-03-16 19:56:56
    뉴스7(창원)
[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시유지가 물려 있는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시유지까지 사야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시유지를 팔아넘기는, 행정 용어로 불하라고 하는데요.

'불하'의 개념부터 살펴보시죠.

국가나 자치단체 땅인 국공유지를 민간에 파는 것을 말니다.

국공유지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과 민간에 팔 수 있는 '일반재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살펴 국공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불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의 행정적 쓸모를 판단하고 불하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작용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불하 과정에서 재량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양산시 사례에서 시유지는 3,500㎡가량이었죠.

2,000㎡ 이상 규모의 불하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데요.

양산시는 2017년에 아파트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답을 180도 바꿨습니다.

3,500여 ㎡ 가운데 1,500여 ㎡를 아파트 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의회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땅을 반으로 쪼개 2,000㎡ 이하라며 의회 심의·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거제시도 시유지를 행정적 쓸모가 없다며 건축주에게 팔았죠.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보행로나 방제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공유지는 국민의 땅인 만큼 재량권 발휘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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