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행위 도중 강제추행 혐의 무속인 검찰 송치
입력 2022.03.17 (07:43)
수정 2022.03.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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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무속 행위 과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을 쫓는 무속 행위를 하며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을 쫓는 무속 행위를 하며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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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 행위 도중 강제추행 혐의 무속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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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7 07:43:36
- 수정2022-03-17 08:07:53
서귀포경찰서는 무속 행위 과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을 쫓는 무속 행위를 하며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을 쫓는 무속 행위를 하며 여성 2명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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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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