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에 사위도 숨겨”…공정위, 호반건설 전 회장 고발

입력 2022.03.17 (12:15) 수정 2022.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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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13곳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일부를 허위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삼인기업 등 친족 소유의 계열사 13곳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삼인기업은 김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건설자재유통회삽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배제하고 일감을 삼인기업에 몰아줬습니다.

당시 삼인기업 신용등급은 호반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들을 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적지 않은 계열편입신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위가 지분을 가진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보고받고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위와 매제의 경우 아예 친족 현황에서 빼고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딸과 여동생의 혼인 사실을 모를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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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누락에 사위도 숨겨”…공정위, 호반건설 전 회장 고발
    • 입력 2022-03-17 12:15:54
    • 수정2022-03-17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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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13곳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일부를 허위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삼인기업 등 친족 소유의 계열사 13곳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삼인기업은 김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건설자재유통회삽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배제하고 일감을 삼인기업에 몰아줬습니다.

당시 삼인기업 신용등급은 호반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들을 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적지 않은 계열편입신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위가 지분을 가진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보고받고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위와 매제의 경우 아예 친족 현황에서 빼고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딸과 여동생의 혼인 사실을 모를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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