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전 부사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3.17 (12:17) 수정 2022.03.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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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이 있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조와해를 주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 등 10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임직원 등 10여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어용노조 설립 등이 노동조합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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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전 부사장 실형 확정
    • 입력 2022-03-17 12:17:36
    • 수정2022-03-17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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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이 있었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조와해를 주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 등 10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임직원 등 10여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어용노조 설립 등이 노동조합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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