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출국금지 요청 기준’ 낮춘다

입력 2022.03.17 (12:43) 수정 2022.03.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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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 금액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이혼 뒤 홀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조유정 씨.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조유정/양육비 채권자 : "너무 힘들었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해야 하니까 이게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 압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했고요."]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전 남편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하려 했지만 금액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채무액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아 요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조유정/양육비 채권자 :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럴 동안 애들은 다 크는데 그때 힘든 그거는 아무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건데…."]

이처럼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액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석 달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상 금액 제한이 없어져 밀린 양육비가 적어도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방법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시간이 1~2년 이상 걸리다 보니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00/양육비 채권자 :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 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도 악의적으로 안 주는 사람들이면 사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채무자 3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61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영상편집:박상규 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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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부모 ‘출국금지 요청 기준’ 낮춘다
    • 입력 2022-03-17 12:43:56
    • 수정2022-03-17 12:52:16
    뉴스 12
[앵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엔 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 금액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이혼 뒤 홀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조유정 씨.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조유정/양육비 채권자 : "너무 힘들었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해야 하니까 이게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 압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했고요."]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전 남편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하려 했지만 금액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채무액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아 요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조유정/양육비 채권자 :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럴 동안 애들은 다 크는데 그때 힘든 그거는 아무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건데…."]

이처럼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액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석 달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실상 금액 제한이 없어져 밀린 양육비가 적어도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방법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시간이 1~2년 이상 걸리다 보니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00/양육비 채권자 :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 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도 악의적으로 안 주는 사람들이면 사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채무자 3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61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영상편집:박상규 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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